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대상…소득·재산 요건과 자동신청 여부 확인해야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5일 마감된다. 9월 12일 기준 마감까지 사흘 남았다. 올해 상반기 급여를 받은 가구라면 신청 대상인지, 이미 자동신청됐는지 확인할 시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월급만 보면 놓친다…가구별 소득 기준은

소득 상한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소득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반기 신청에서는 2025년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연간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확인한다. 상반기 통장에 들어온 급여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상 여부를 잘못 계산할 수 있다.

재산에는 전세금도 포함…빚은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전세금·예금·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소득이 같아도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확인…자동신청 결과부터

자동신청에 동의한 이력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결과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자료를 갖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월 지급 예정…예상 금액이 확정액은 아니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 정산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기한을 놓치더라도 다음 하반기 또는 정기 신청 기회가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분 지급을 신청하려면 9월 15일까지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자료: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