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장 개봉작, OTT 공개 150일 뒤로… '홀드백' 협약 눈앞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 개봉 영화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를 개봉일로부터 150일간 미루는 '홀드백' 자율협약을 이달 안에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 이후 다른 플랫폼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위기에 몰린 극장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논의돼 왔다.
하지만 영화계 반응은 엇갈린다. 특정 대작에 상영관이 집중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온라인 공개만 늦추면, 제작·배급사와 관객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상영 10번 중 7번이 대작 2편에 쏠렸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박스오피스 1위 '오디세이'의 상영횟수는 4만여 회에 달했다. 2위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까지 더하면 두 작품이 톱10 전체 상영횟수의 약 69%를 차지했다. 극장 상영 10번 중 7번이 단 두 작품에 몰린 셈이다.
반면 7월 개봉해 누적 관객 450만 명을 넘어선 '호프'는 6주 차 주간 상영횟수가 '오디세이'의 5.6% 수준에 그쳤다. 톱배우 출연작조차 할리우드 대작에 밀려 한 달여 만에 스크린에서 자취를 감추는 구조다.
│ 극장에선 내렸는데, OTT도 못 본다?
핵심은 수익 회수다. 한국 영화 시장은 흥행이 개봉 초반 2주에 집중되는 특성이 뚜렷하다. 올해 '군체'는 개봉 2주 만에 전체 매출의 약 68%를 벌어들였다. 반면 일본 영화 '국보'는 장기 상영 끝에 개봉 10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국내 구조와 대비되는 사례다.
배급업계는 통상 개봉 6주면 극장 상영이 끝나고, 종영 시점에 개별 구매(TVOD)를 시작해 약 2.5개월 뒤 구독형 서비스로 넘어간다고 설명한다. 이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OTT 공개만 150일 뒤로 미루면, 극장에서는 이미 내렸는데 온라인에서도 볼 수 없는 '유통 공백'이 생긴다. 사업자는 매출 손실을, 관객은 볼 방법이 사라지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 진짜 쟁점은 '150일'이 아니라 '상영 기회'
결국 논의의 초점은 숫자 150일이 아니라, 극장이 얼마나 오래·고르게 영화를 걸어줄 것이냐로 모인다. 극장이 최소 상영 기간이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온라인 공개만 늦추면, 스크린 다양성은 좁아지고 중소 영화의 설 자리는 더 줄어든다. 영화 한 편을 극장에서 볼지 집에서 볼지, 그 선택권을 지키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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