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장 개봉작, OTT 공개 150일 뒤로… '홀드백' 협약 눈앞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 개봉 영화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를 개봉일로부터 150일간 미루는 '홀드백' 자율협약을 이달 안에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 이후 다른 플랫폼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위기에 몰린 극장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논의돼 왔다.

하지만 영화계 반응은 엇갈린다. 특정 대작에 상영관이 집중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온라인 공개만 늦추면, 제작·배급사와 관객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상영 10번 중 7번이 대작 2편에 쏠렸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박스오피스 1위 '오디세이'의 상영횟수는 4만여 회에 달했다. 2위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까지 더하면 두 작품이 톱10 전체 상영횟수의 약 69%를 차지했다. 극장 상영 10번 중 7번이 단 두 작품에 몰린 셈이다.

반면 7월 개봉해 누적 관객 450만 명을 넘어선 '호프'는 6주 차 주간 상영횟수가 '오디세이'의 5.6% 수준에 그쳤다. 톱배우 출연작조차 할리우드 대작에 밀려 한 달여 만에 스크린에서 자취를 감추는 구조다.

│ 극장에선 내렸는데, OTT도 못 본다?

핵심은 수익 회수다. 한국 영화 시장은 흥행이 개봉 초반 2주에 집중되는 특성이 뚜렷하다. 올해 '군체'는 개봉 2주 만에 전체 매출의 약 68%를 벌어들였다. 반면 일본 영화 '국보'는 장기 상영 끝에 개봉 10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국내 구조와 대비되는 사례다.

배급업계는 통상 개봉 6주면 극장 상영이 끝나고, 종영 시점에 개별 구매(TVOD)를 시작해 약 2.5개월 뒤 구독형 서비스로 넘어간다고 설명한다. 이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OTT 공개만 150일 뒤로 미루면, 극장에서는 이미 내렸는데 온라인에서도 볼 수 없는 '유통 공백'이 생긴다. 사업자는 매출 손실을, 관객은 볼 방법이 사라지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 진짜 쟁점은 '150일'이 아니라 '상영 기회'

결국 논의의 초점은 숫자 150일이 아니라, 극장이 얼마나 오래·고르게 영화를 걸어줄 것이냐로 모인다. 극장이 최소 상영 기간이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온라인 공개만 늦추면, 스크린 다양성은 좁아지고 중소 영화의 설 자리는 더 줄어든다. 영화 한 편을 극장에서 볼지 집에서 볼지, 그 선택권을 지키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분 Q&A

Q1. 홀드백이 시행되면, 극장에서 놓친 영화를 OTT에서도 한참 뒤에나 볼 수 있게 되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보고 싶던 중소 영화를 극장에서 놓쳤는데, 어느새 상영이 끝나 있더군요. 지금은 몇 주만 기다리면 OTT에서 볼 수 있었지만, 홀드백이 개봉 150일 기준으로 적용되면 그 기다림이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극장에 오래 걸리지 못하는 작은 영화일수록 관객이 볼 방법 자체가 한동안 사라질 수 있어, 상영 기회 보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Q2. 대작에 상영관이 쏠리는 게 저 같은 일반 관객에게도 손해인가요?

A. 더라이프 생각 : 체감상 그렇습니다. 저는 평소 다양한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편인데, 요즘은 보고 싶은 중소 영화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만 한두 회 걸려 있어 발길을 돌린 적이 많습니다. 상영관과 황금 시간대가 대작 두어 편에 집중되면 관객의 선택지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무엇을 볼까'가 아니라 '걸려 있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셈이지요.

Q3. 그럼 홀드백은 무조건 나쁜 제도인가요?

A. 더라이프 생각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장 산업을 지키자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사안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150일이라는 숫자보다 극장이 영화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고르게 걸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영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온라인 공개만 미뤄지면 제작사도 관객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설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