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오래된 청약통장을 '만능통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2026년 9월 30일 종료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주어진 한시적 전환 유예가 이날 마감되는 것이다.
하지만 마감 날짜만 보고 무작정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왜 전환 기회가 주어졌나
과거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어 선택권이 좁다. 반면 요즘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민영주택 어디든 넣을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이다. 정부는 옛 통장 가입자도 만능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는데, 그 기한이 이번 9월 30일에 끝난다. 이후에는 전환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힐 수 있다.
│ 무조건 바꾸면 손해, '실적 인정'부터 따져야
핵심은 과거 실적이 100% 인정되는지다. 원래 '전공'대로 청약하면 실적이 그대로 이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에,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면 과거 횟수·금액·기간이 전부 인정된다. 그러나 전공을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환 후 국민주택을 노리면 과거 기간은 하루도 인정받지 못하고 전환일부터 새로 쌓인다. 내가 노리는 집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셈이다.
│ 명의 변경·소득공제도 확인 필수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과 종전 청약저축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생전에 자녀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능통장으로 전환하면 생전 명의 이전은 불가능해지고 사망 시 상속만 남는다. 소득공제 역시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만 대상이 되고, 전환된 원금은 공제에서 빠진다. 특정 분양을 노린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청약이 가능하다.
한 번 바꾸면 옛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다. 마감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서두르기보다, 내 집 마련용인지 자녀 상속용인지부터 가족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전환 조건은 은행·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금융기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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