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뒤 남은 자기부담금을 보험사끼리 이미 정산했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끼리 

이미 처리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해 온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됐다.


사건의 경위 — 20만 원의 행방

대법원 제2부는 지난 5월 14일 A 씨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다228244)

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20년 1월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했다. A 씨 차량 보험사는 

수리비 27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뺀 220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A 씨는 자기부담금 50만 원

을 직접 수리업체에 냈다.

이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A 씨의 과실을 60%, 상대방을 40%로 결정했다. B사는 A 씨 보험사의 

구상 요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수리비 전액 중 자기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08만 160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 씨 보험사는 A 씨가 직접 낸 자기부담금 50만 원 가운데 상대방 과실분에 

해당하는 20만 원까지 함께 받아 갔지만 A 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A 씨는 이 20만 원을 B사가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기각 — "자기부담금은 스스로 감수한 비용"

1심은 A 씨 청구 50만 원 중 20만 원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20만 원마저 취소하고 A 씨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자기부담금을 

낮게 설정할수록 보험료 감액폭이 줄어드는 구조인 만큼 이를 계약상 가입자가 감수할 비용으로 봤다.

 또 자기부담금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라기보다 보험계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넘긴 이행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다른 판단 — "과실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핵심은 자기부담금을 통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눠 볼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선고된 판결(2022다287284)의 법리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자차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 측에 대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에 상대방 과실 비율을 곱한 금액에 그친다는 원칙이다.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돈이므로 애초에 대위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고스란히 남는다는 논리다. 보험자대위 제도는 피보험자의 

이중이득과 가해자의 책임 면탈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보험사가 지급하지도 않은 금액까지 대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 씨가 보험사에 이를 대신 받을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A 씨는 여전히 B사에 

그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두 판결이 남긴 것

올해 1월과 5월 나온 두 대법원 판결로 원칙이 명확해졌다. 자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사가 어떤 방식으로 정산했든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다.

1월 판결이 상대방 과실분 자기부담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면, 5월 판결은 보험사끼리 

이미 정산을 마쳤더라도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못 박았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액수 자체는 수십만 원 안팎이지만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이상 가입자가 직접 계산해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는 돈이다.

│ Q&A

Q.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에 상대방 과실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고 상대방 과실이 40%로 결정됐다면 50만 원 × 40% = 20만 원이 

청구 가능한 금액입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 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나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보험사끼리 정산이 끝났더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 본인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의사를 밝히거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법원 수수료가 소액이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Q. 자차보험에 자기부담금 설정이 없다면 이 판결과 관계없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자차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가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이번 판결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반면 자기부담금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자기부담금 청구권을 직접 챙기셔야 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해줬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돌려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사고 후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고 청구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가 됐다.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