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오랜 기간 쌓아온 연금이지만 막상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받기 전에 반드시 구조를 파악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 국민연금 — 2002년 이후 납부분부터 과세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며 2002년 이후 납부한 금액에서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수령 시 과세하는 구조다.

세금 계산 방식은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해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전혀 없다.

│ 퇴직연금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최대 40% 감면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본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연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과세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원리금에는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같은 금액이라도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

│ 개인연금(연금저축·IRP) — 나이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수령 시기를 가능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거나 중도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 기간 동안 세액공제로 아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절세의 핵심 — 연간 1,500만 원 기준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초과분을 포함한 모든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을 분산하는 전략이 핵심 절세 방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수령액을 연 1,000만 원, 퇴직연금을 연 400만 원으로 설계하면 합계 1,400만 원

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무계획하게 수령하다가 합산액이 1,500만 원을 넘는 

순간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 Q&A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세금이 이중으로 나오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이중 과세처럼 느껴지지만 구조적으로는 서로 다른 소득원에서 각각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 전에 예상 합산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금융기관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무조건 나쁜가요?

A. 더라이프 생각 : 일률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투자 수익이 

예상 세금보다 높을 수 있다면 일시금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연금 수령 시

 최대 4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분할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더라이프는 세금만 따진다면 가능한 한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Q. 연금 수령액을 1,500만 원 아래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핵심은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해 연간 수령액을 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IRP 수령 기간을 20~30년으로 설정하거나, 

연금저축과 IRP 수령 시기를 다르게 배분해 합산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금 수령 설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령 기간과 금액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작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연금은 받는 것보다 얼마나 유리하게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 연금 수령 전 종류별 세금 구조를 파악하고, 

연간 1,500만 원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수령 계획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노후 절세의 핵심이다.


보다 자세한 세액 계산이나 예상 수령액은   국세청 홈테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