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수령을 시작하는 시점만 늦추면 세금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적립금 2억 원을 20년 확정기간형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55세부터 받을 경우 

총세금이 약 1,045만 원인 반면 65세부터 85세까지 받으면 약 880만 원으로 165만 원 차이가 발생한다. 종신형 연금은 55~79세 구간에 4.4%가 적용돼 초반 세율이 더 낮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 1,500만 원, 이 기준선이 세금을 가른다

사적연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된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종결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는 순간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6.6~49.5%)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이 한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총 2,500만 원을 받더라도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이 1,200만 원이라면, 나머지 1,300만 원은 비과세 또는 퇴직소득세 체계로 별도 과세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 수령 기간을 늘리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11년 차부터는 40%, 21년 차부터는 50%까지 확대된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인 경우 10년 

연금 분할 수령으로 1,4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총 연금 재원이 3억 원이라면 10년 수령보다 20년 수령으로 설계할 때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로 맞춰져 저율 분리과세가 

유지된다. 부부가 각자 계좌를 운용하며 각각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가구 기준 최대 3,000만 원까지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소득구조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16.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어 각종 공제 적용 후 세율이 16.5%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실제로 연 1,500만 원을 수령하면 세금이 약 82만 5천 원에 그치지만, 연 2,000만 원을 받으면 16.5% 분리과세 기준으로도 330만 원까지 올라간다. 500만 원 차이가 세 부담을 네 배 가까이 키우는 셈이다.

결국 연금 절세의 핵심은 수령 시기를 늦추고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데 있다. 은퇴 자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기준을 염두에 두면 실수령액을 훨씬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다.


Q&A

Q1. 연금을 55세부터 바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A. 더라이프 생각 : 반드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다만 여유 자금이 있어 수령 시점을 늦출 수 있다면, 세율이 5.5%에서 3.3%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Q2. 연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받으면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관리해야 할 항목은 조금 늘어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분과 비과세분, 퇴직급여 재원을 구분해 각각의 한도를 파악해두면 총 수령액이 커도 종합과세를 피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처음 설계할 때 재원별로 표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3. 부부가 각자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네, 효과가 분명합니다. 부부 각자 연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두 분 모두 낮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 전체로는 연 3,000만 원까지 저율 과세 구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적립 단계에서부터 각자 세액공제 한도를 챙기면 절세 효과가 이중으로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