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버리지 ETF 3000만원 예탁금 규제,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투자 문턱이 이달 말부터 크게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당초 8월 5일과 19일로 나뉘어 있던 시행 일정을 전산 개발을 앞당겨 동시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탁금 기준입니다. 현재 1000만원인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오르고, 그동안 인정되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70% 반영 방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식을 1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어도 현금이 없다면 신규 매수가 불가능해집니다.
│ 매도대금도 이틀 뒤에야 인정, 담보대출은 제외
현금 인정 방식도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주식을 매도하면 결제 전이라도 당일 예탁금으로 잡히지만, 앞으로는 결제가 끝나는 T+2일에 실제 입금이 확인돼야 인정됩니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빌린 자금 역시 예탁금에서 제외됩니다. 매도 후 곧바로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이거나 담보대출로 현금 기준을 우회하는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보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손실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이른바 물타기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거래 경험에 따른 예탁금 완화도 금지돼, 증권사가 기준을 낮춰줄 수 없고 더 높이는 것만 가능해졌습니다.
│ 매매 단위도 20좌로, 투자자 반응은 엇갈려
여기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당초 1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업계와 협의 중입니다. 신규 상품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이벤트성 마케팅 금지는 이미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 보유액만으로 투자자의 위험 감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자산이 주식에 집중된 투자자는 자금력이 충분해도 거래가 막히는 반면, 실제 상품 이해도는 기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레버리지 ETF 투자자인데, 이번 규제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더라이프 생각 : 저도 비슷한 상황의 지인들을 여럿 지켜봤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좌에 실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이틀 뒤에야 예탁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3000만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투자 규모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무리한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손익 구조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신의 투자 원칙을 재정비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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