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약 10만 명이 다음 달 말 평균 6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 무엇이 바뀌나

그동안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을 깎아 지급해왔다.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방식이었다.

6월 17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감액 기준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상향됐다. 2026년 기준 A값은 319만 3,511원이며,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19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는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된 결과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 원인 수급자는 기존 기준으로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새 기준으로는 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법은 6월 17일부터 시행됐지만 적용 대상은 지난해 소득분부터로 소급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만 더 빨리 확인받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과세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 이미 시작된 변화도 있다

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선제 적용되고 있다. 먼저 감액한 뒤 돌려주는 방식 대신, 처음부터 감액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까지 이미 9만 명의 감액이 중단됐고,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은 총 195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매달 5만 원 정도를 더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 제도 개편의 배경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재직자 감액 제도가 노인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왔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경제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 Q&A —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확인해 다음 달 말부터 순차 지급한다.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과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확한 본인 소득과 A값 비교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할 수 있다.

Q. 올해 소득이 519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A. 그렇다. 감액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5~25% 감액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보다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핵심 변화다.

Q.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활동 노령연금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며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감액됐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다음 달 말 지급 안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