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별도로 운영해온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체계로 편입되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통합 검진 체계가 갖춰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2026~2030)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학생 건강검진,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학생들은 학교장이 계약한 특정 검진기관에서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검진 결과도 학교가 별도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이나 성인 검진 데이터와 연계되지 않았다. 내년 3월부터는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병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검진 결과도 건보공단이 통합 관리하게 된다.
검진 항목도 조정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문진을 통해 고위험군만 받도록 줄이는 대신, 혈액검사 대상은 넓어진다. 기존에는 비만 학생에게만 혈액검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과체중 학생까지 포함해 소아비만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흡연·음주 등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강화된다.
병원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검진료 적용률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관련 예산도 130억 원가량 늘린다. 학생 검진 수가가 낮아 검진을 꺼리는 의료기관이 많았던 기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대장내시경, 2028년부터 10년 주기로 도입
청·장년층 검진에서는 대장암 검사 방식이 크게 바뀐다. 현재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 내 혈액 유무 확인)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에만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진행한다.
2028년부터는 45~74세를 대상으로 약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장암 검진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다.
대장내시경은 용종 단계에서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크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분변잠혈검사를 1차 검사로 운용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내시경이 국가 검진 체계에 본격 편입되는 셈이다. 다만 2028년까지는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으며 세부 시행 방식은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영유아 검진 기간 확대와 AI 판독 도입
영유아 검진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건강검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기의 검진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진 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유효 기간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술도 검진 전 단계에 접목된다. AI 영상 판독 보조시스템을 도입해 검진 정확도를 높이고, 건강정보와 의료 데이터를 결합한 AI 기반 폐암 위험 예측 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검진 항목 선정 기준도 명확해진다. 유병률 5% 이상이거나 사망률이 10만 명당 10명 이상인 질환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삼아 실효성 없는 검진 항목을 줄이고 실질적인 건강 위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1분 Q&A
Q. 내 자녀가 이미 올해 학교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내년에도 받아야 하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학생 건강검진은 학년별로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검진 대상 학년이었다면 내년에는 검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변경된 체계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학년 기준은 학교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검진 방식이지 대상 학년 주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으로 받으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2028년 시행 예정이며 세부 비용 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검진 체계에 편입되면 기존 분변잠혈검사처럼 본인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시경 특성상 전처치 비용이나 조직 검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세부 기준을 향후 복지부 공식 발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라이프는 2028년 시행 전에 관련 지침이 충분히 안내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에 다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검진 결과가 건보공단으로 통합되면 개인정보 보호는 괜찮은가요?
A. 더라이프 생각 : 정당한 우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성인 건강검진 결과를 수십 년째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 검진 결과가 학교가 아닌 공단으로 이관되더라도 제3자 제공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보험 가입이나 취업 심사 등에 무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 관리 지침은 내년 3월 시행 전에 공단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학생 건강검진 개편을 앞두고 학부모라면 자녀의 검진 대상 학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대장내시경 도입은 2028년부터지만 45세 이상이라면 현재 분변잠혈검사를 꾸준히 받아두는 것이암 조기 발견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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