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시에서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행위가 불법이며 어떻게 신고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면, 

부정선거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 이런 행위가 불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반은 금품과 향응 제공입니다. 식사 대접, 물품이나 현금 제공, 금품을 주겠다는 약속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미리 유세하거나 인사를 다니고, 홍보 문자를 발송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사전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상대 후보 비방, 공무원이나 교사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행위, 심야 확성기 사용, 아파트 단지 무단 출입 선거운동 등도 모두 위법입니다.

│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위반신고센터는 24시간 접수되며 증거 파일을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 최대 5억 원, 포상금 제도

선관위나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신고해 고발 등 조치로 이어지거나, 

조사 중인 사안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향응 제공, 공무원의 선거 

관여처럼 중대한 사안일수록 금액이 커지며, 사안의 중대성과 공익성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고 전 꼭 알아둘 점

필자가 알아본 결과 조사가 원활하려면 날짜와 장소, 사진·영상·녹음 같은 구체적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지만, 성실한 신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 신고를 요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 신고는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해 신중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한 번의 신고가 우리 동네의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